.판례속보.[대법원 2014. 5. 16. 선고 주요판례]임금퇴직금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4. 5. 16. 선고 주요판례]임금퇴직금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
2014마244 회생 (바) 재항고기각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7444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대법원 2020. 10. 20.자 중요결정] 2020마6195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가) 파기환송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 ◇주주들이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466조에 따라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가처분을…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6439, 2017다256446(독립당사자참가의소) 물품대금 (아) 파기환송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 ◇채권양도담보계약 이후 양도담보권 설정자인 甲이 채무자(피고)에 대해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채권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甲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양도담보권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해당 채권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