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5. 16. 선고 주요판례]손수운전 자동차대여계약 사건
2012다73424 구상금 (자) 파기환송(일부)
◇1. 손수운전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2. 손수운전 자동차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고 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도 기망적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 대여업자가 손수운전 자동차대여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업자는 임대목적차량의 보유자로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게 되므로,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업자의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70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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