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누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바, 어느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하에 있고 그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실제 열람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3자가 인터넷상 특정 사이트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도28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6769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타) 파기환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