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변제충당에 있어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민법 제477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2454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던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함으로써 법정변제충당이 문제된 사건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보다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음을 전제로 법정변제충당을 함으로써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잔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7523(본소), 227530(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 ◇1. 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 2. 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이르지 않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채권자의 수령거절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52014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채권자의 수령거절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가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5다222920 건물철거 등 (자) 파기환송 [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 ◇1.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를 가지기 위한 요건, 2.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