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4. 30. 선고 주요판례]듀오백 의자 특허 등록무효 사건
2011후767 등록무효(특) (다) 상고기각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의20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이하 ’국제출원명세서 등‘이라고 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를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한 무효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제출원의 오역’이라는 제목 아래 “국제출원이 정확히 번역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해당 국제출원에 의하여 허여된 특허의 범위가 원어의 국제출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에 대하여 특허의 범위를 소급하여 한정할 수 있으며 특허의 범위가 원어의 국제출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입법된 것으로서, 출원인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충실하게 출원번역문을 작성하게 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출원번역문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특허법 제157조의20에서 정하는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한 무효사유는 ‘출원번역문에 기재된 사항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여기서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출원번역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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