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제기한 소송 계속 중에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시기◇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6523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1.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