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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4. 10. 선고 주요판례]구상보증금 청구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4. 4. 10. 선고 주요판례]구상보증금 청구 사건

 

2011다53171   구상금 등   (다)   파기환송(일부)
 
◇주계약상 거래기간의 연장에 따라 근보증인 신용보증관계의 보증기간은 연장되었으나 그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무를 보증하는 구상보증관계의 보증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 구상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근보증으로서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자가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구체적인 보증채무의 발생 전에 보증계약 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고 나아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된다 하여도 구상보증인은 그에 관하여 아무런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61195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계약상 거래기간의 연장에 따라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구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구상보증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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