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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4. 10. 선고 주요판례]담배소송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4. 4. 10. 선고 주요판례]담배소송 사건

 

2011다22092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1.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 2.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 3.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이른바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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