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3. 27. 선고 주요판례]일부 유무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전부 항소한 사건
2014도342 횡령등 (나) 파기환송
◇제1심의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전부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무죄부분을 유죄로 변경하면서도 제1심의 유죄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따로 형을 선고한 조치의 적법 여부(소극)◇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 범위는 ‘전부’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제1심판결 전부가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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