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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3. 27. 선고 주요판례]비법인사단의 처분행위 무효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4. 3. 27. 선고 주요판례]비법인사단의 처분행위 무효 사건

 

2012다1066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다)   파기환송
 
◇종중의 처분행위가 총회결의의 하자로 무효인 경우 종중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기 위하여서는 종전 처분행위가 무효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 묵시적 추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15715 판결 참조). 한편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면,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 잡은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전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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