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3. 13. 선고 주요판례]동일방직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4. 3. 13. 선고 주요판례]동일방직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2012다45603 국가배상 (나) 일부 파기환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화해간주의 효력범위◇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특히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속보.[대법원 2015. 1. 22. 선고 주요판례]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사건 2012다204365 손해배상 (다) 파기자판(각하) ◇수사기관의 고문․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부당한 복역으로 입은 피해 역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9589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1.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6307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나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