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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3. 13. 선고 주요판례]동일방직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4. 3. 13. 선고 주요판례]동일방직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2012다45603   국가배상   (나)   일부 파기환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화해간주의 효력범위◇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특히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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