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2. 27. 선고 주요판례]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징계의결요구 직무이행명령 사건
2012추213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카) 청구인용
◇1. 국가공무원인 ‘교육장,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신청 사무의 성격(기관위임 국가사무) 2.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 국가사무) 3.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교육부장관의 방침과 달리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하였다거나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본 사례◇
1. 교육공무원 징계사무의 성격, 그 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인 교육장,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인 장학관, 장학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의결요구의 신청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육장,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들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신청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2.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구 「초·중등교육법」, 구 「고등교육법」및 각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어느 학생이 시·도 상호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사립 학교 상호간 전출하는 경우에 학교생활기록의 체계적·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중학생이 다른 시·도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반영되며,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은 피고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므로,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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