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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2. 27. 선고 주요판례]지방자치단체간의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4. 2. 27. 선고 주요판례]지방자치단체간의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 사건

 

2012두22980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1. 지방자치단체에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협의 취소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및 구 건축법상 건축협의 취소처분의 처분성 여부(긍정) 2. 구 자연공원법령에서 공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용하는 공원시설인 ‘호텔·여관 등의 숙박시설’의 의미◇
 
  1.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어 2011. 1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건축협의의 실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건축허가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건축협의 취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법적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구제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협의 취소는 비록 그 상대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이를 다툴 실효적 해결 수단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이 사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자연공원법(2011. 4. 5. 법률 제10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5호 (가)목, 제20조 제1항,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2011. 9. 30. 대통령령 제2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7호,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연공원 내 공원집단시설지구 중 숙박시설지에서 시행하는 공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공원시설로 ‘호텔·여관 등의 숙박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원시설로서 숙박시설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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