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2. 27. 선고 주요판례]전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청구 사건
2011두29540 파면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황우석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국립대학교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이자 과학자인 원고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더욱이 인간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의 수립이라는 연구 분야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작성 과정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리고 과학논문에 대하여는 그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기재된 데이터 등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으므로, 과학자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여 허위내용의 논문을 작성ㆍ발표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및 2005년 논문의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주된 책임은 논문 및 연구과제의 총책임자로서 연구원들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광범위한 실험 데이터 조작 및 논문의 허위내용 기재를 지시한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후에 밝혀진 박종혁, 김선종의 일부 검사결과 조작 및 줄기세포주 섞어심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허위논문 작성ㆍ발표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행하는 직무 및 이 사건 연구의 특성,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 원고가 논문의 데이터 중 일부를 고의로 조작하여 허위논문을 작성한 점, 원고에게 엄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기강을 확립하고 과학연구자 전체 및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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