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2. 13. 선고 주요판례]미완성 램프 원산지표시 사건
2011도10727 관세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일부)
◇1.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상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의 관세율표상 분류 기준 및 원산지 표시 면제의 요건,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산정 기준◇
1.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그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지만,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아직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가공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인 완성된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즉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미완성 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9. 4. 3.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2호는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은 이른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을 의미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설령 수입원료를 구성하는 개개의 부품 중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수입원료의 수입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를 국내 제조원가에 포함시켜 산정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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