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례] 수도시설 손괴자부담금 사건
2011두6264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수도법 시행령 및 관련 조례에서 손괴자부담금에 누수금액을 규정한 것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손괴자부담금의 범위는 재량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구 수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수도법 제71조 제1항 중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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