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26. 선고 주요판례] 증권투자신탁 위탁회사 비용상환청구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26. 선고 주요판례] 증권투자신탁 위탁회사 비용상환청구 사건
2011다49363 손해배상 (라) 상고기각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위탁회사의 수탁회사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가부 및 요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아래에서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신탁재산의 가치를 보전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필요하여 제3자와 사이에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이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은 수탁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가 사후에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때에 비로소 신탁재산의 손익에 반영됨에 그치고 그 계약의 효력이 바로 수탁회사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51334 판결 등 참조). 그에 있어서 위탁회사가 위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으로써 그 결과를 신탁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고,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6905 대여금 (바) 상고기각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운영자금 등을 차용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서면동의 요건과 총회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한 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다가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위 신고를 접수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두5733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가) 상고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한 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