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89399 퇴직금 (다) 파기환송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2.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3.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012다94643 임금 (아) 일부 파기환송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2.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으로 지급조건으로 하는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소극)◇
2013다202120 추심금 (나) 파기자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나중에 제기한 추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규정하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추심의 소와 중복제소 사건 2013다202120 추심금 (나) 파기자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나중에 제기한 추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규정하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판례속보.대법원 2015. 11. 1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2743 대여금 (차) 상고기각 ◇추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복귀될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다84995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사)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