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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12. 선고 주요판례]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12. 선고 주요판례]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사건

 

2013다14675 매매대금 (자) 파기환송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등 참조)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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