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12. 선고 주요판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2두1913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규정이 시행된 2010. 2. 7.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계고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정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는 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신설되었고, 그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에 관한 제30조의 규정 역시 같은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었는데,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과 달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신설된 이행강제금 규정과 그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에 관한 개정규정이 2010. 2. 7. 함께 시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달리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시정명령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0. 2. 7.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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