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12. 선고 주요판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추가 불이익변경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12. 선고 주요판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추가 불이익변경 사건
2012도7198 뇌물수수 (나) 파기환송
◇항소심이 제1심에서 선고한 실형을 집행유예하면서 벌금형을 추가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는 일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8도14365 업무상배임 (마) 파기환송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8도19043 공문서변조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