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14. 선고 주요판결]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 뇌물수수 사건
2012도15254 뇌물수수 (나) 파기환송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호가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법 제5조의2 제2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설계자문위원회가 그 담당 업무 중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1조 제5항),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각급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제21조 제1항),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 시행령 [별표2]에서 열거하는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조 제5항).
이처럼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또는 그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 규정에서 정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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