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14. 선고 주요판결] 영화 ‘친구사이’ 상영등급분류 사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영화의 상영등급을 정하는 기준 및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으로서의 ‘선정성’ 판단 기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화진흥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 [별표 2의2] 제3호 나목은 15세 이상 관람가의 기준의 하나로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ㆍ폭력성ㆍ공포 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한 것’을, 제4호 나목은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의 하나로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 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은 위 [별표 2의2]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구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2010. 6. 3. 개정되기 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이하 ‘이 사건 등급분류기준’이라 한다.)은 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주제, 선정성, 폭력성 등의 세부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선정성에 관하여 ‘신체의 노출 정도 및 애무, 정사장면 등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라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나아가 이 사건 등급분류기준은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관한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제7조),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의 경우 ‘신체 부분 노출 및 성적 행위에 대한 묘사가 있으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지속적·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제1항 제3호 나목),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의 경우 ‘신체노출, 성적 접촉, 성행위 등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으로(제1항 제4호 나목)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에는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과 달리 그 문언상 성적 욕구의 자극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관하여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을 둔 취지는 청소년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성적 자극에 예민하고 성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영상표현을 통해 청소년의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부추기거나 성에 관하여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는 부작용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진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것 이외에 제5호에서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함께 영화 등급분류에 관한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으로서 영상표현의 선정성에는 신체 노출, 성적 접촉, 성행위 등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영상표현의 선정성 측면에서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영화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신체 노출 및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뿐만 아니라 그 영상의 구성 및 음향의 전달방식, 영화주제와의 관련성, 영화 전체에서 성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영화의 예술적·교육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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