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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0. 31. 선고 주요판결] 2NE1 상표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10. 31. 선고 주요판결] 2NE1 상표 사건

 

2012후1033 거절결정(상) (자) 상고기각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타인의 명칭이 저명한지의 판단방법, 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타인의 명칭 등이 저명한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및 거래의 범위와 상품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타인의 명칭 등이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3후2096 판결 등 참조).
  2.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후922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보조참가에 관하여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의 위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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