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0. 24. 선고 주요판결] 손해감정비 등 보험자 대위 청구 사건
2011다13838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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