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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0. 11. 선고 주요판결] 재외동포 외화미신고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10. 11. 선고 주요판결] 재외동포 외화미신고 사건

 

2011도13101 외국환거래법위반 (다) 파기환송
 
◇재외동포인 피고인이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 수출함에 있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명의의 외국환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지급수단 휴대수출 미수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국내재산 내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세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외국환거래규정(1999. 3. 31.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9호로 제정되고 2010. 8. 20.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7호로 개정된 것) 제5-11조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이 담긴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의 발행·교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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