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9. 27. 선고 주요판결] 노학온천원보호지구 지정처분 취소청구 사건
2011두20734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동일한 온천원 부존지역에 대한 2개 이상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금지한 구 온천법 제4조 제5항의 해석◇
구 온천법(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온천법’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시·도지사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해제함에 있어서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에서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2개 이상의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법 제4조 제5항을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이 기존의 온천원보호지구와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 추가적인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금지한 취지는, 인접한 기존 온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온천개발이 허용될 경우 한정된 국가자원인 온천이 조기에 고갈되거나 양수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에 어긋나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취지, 구 온천법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에 반드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복수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금지되는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이라 함은,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인근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에 실질적 장애를 줄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그 상호관계와 영향 등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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