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9. 26. 선고 주요판결] 몸싸움 도중 보복 감정 추행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3. 9. 26. 선고 주요판결] 몸싸움 도중 보복 감정 추행 사건
2013도5856 강제추행치상 (차) 파기환송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7981 강제추행 (라) 파기환송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사안]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추행 해당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2282 군인등강제추행 등 (바) 파기환송 [추행 해당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 ◇1. 피고인이 피해자와만 있는 간부연구실에서 업무 대화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에 접촉한 행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1도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