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 내의 어느 계열회사가 주채무자인 다른 계열회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급보증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주채무자인 계열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차입할 때 추가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의 배임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4. 1. 선고 중요판결] 2020도15194 상습사기 등 (나) 파기환송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1.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2.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甲이 납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미 사망한 甲의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이유로 농협에 대하여 한, 농협 직원들에게 견책 또는 주의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0두55282 제재조치 요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