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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9. 2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3. 9. 2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대법원 2013. 9. 2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민  사 ]
 
2011다53683(본소), 2011다53690(반소) 부당이득금반환등, 해지결제금 (가) 상고기각
◇ 1. 민법상 불공정행위의 판단기준, 2. KIKO 통화옵션계약의 환 헤지 적합성 여부(긍정), 3. KIKO 통화옵션계약 구조의 약관성 여부(부정), 4.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긍정), 5. 은행 측에 옵션 이론가, 수수료 및 마이너스 시장가치의 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부정), 6. 적합성 원칙의 내용, 7. 설명의무의 내용 ◇
 
2012다1146, 2012다1153(병합) 부당이득금반환등   (사)   상고기각
◇ (2011다53683 사건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1.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설명의무의 정도가 강화되는 경우, 2. 은행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실상계가 제한되는지(부정) ◇
 
2012다13637 부당이득금반환등   (라)   일부 파기환송
◇ (2011다53683, 2012다1146 사건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1. 환율 급등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KIKO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부정), 2.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013다26746 부당이득반환 등   (사)   일부 파기환송
◇ (2011다53683, 2012다1146, 2012다13637 사건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1. 피고의 콜옵션 행사 포기 여부(부정), 2. 고객이 투자 내지 투기적 목적으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적합성 원칙, 3.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특  별 ]
 
2012후2463   등록취소(상)   (바)   파기환송
◇영문자와 이를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영문자나 그 한글 음역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되는 경우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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