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 사건
2011두31284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1개의 정비구역 안에 복수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그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취지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고,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각 위치, 면적,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의 비교, 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내용과 정도, 정비구역 지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승인처분의 대상인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여 그 추진위원회의 목적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효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례속보.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95185 소유권이전등기등 (아) 파기환송(일부) ◇1.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17도19283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일부) [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업무방해죄에 있어 신청인의 위계로 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의 요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3315 자본감소 무효 확인의 소 (마) 파기환송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