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8. 22. 선고 주요판결] 단체보험 보험모집인 주의의무위반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3. 8. 22. 선고 주요판결] 단체보험 보험모집인 주의의무위반 사건
2012다91590 보험금 (차) 상고기각
◇보험모집인에게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속보.대법원 2013. 8. 22. 선고 주요판결(2013. 7. 31.자 주요결정 포함) [ 민 사 ] 2012다54133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상고기각 ◇1.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그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1381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다211754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