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간통사실을 부인하면서 강간을 당하여 임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2009. 4. 중순 일자 불상경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언제나 간통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간통 사실을 부인하면서 강간을 당하여 임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9. 4. 중순 일자 불상경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는 앞서 본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낙태 사실은 그 임신에 이르게 된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추정하게 할 뿐이고, 그로써 곧 그 임신의 원인이 된 성관계가 간통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특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8도19043 공문서변조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추행 해당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2282 군인등강제추행 등 (바) 파기환송 [추행 해당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 ◇1. 피고인이 피해자와만 있는 간부연구실에서 업무 대화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에 접촉한 행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