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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7. 25. 선고 주요판결] 재건축조합 현금 청산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7. 25. 선고 주요판결] 재건축조합 현금 청산 사건

 

2011다19768(본소), 19775(반소) 소유권이전등기등 (아) 파기환송(일부)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의 현금 청산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조합원이 확정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때),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계획 대상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현금 청산금을 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소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이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토지 등에 대한 현금 청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그 정관이나 규약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현금 청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현금 청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였을 뿐,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산금 지급의무는 조합원이 확정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산금도 그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 등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조합원은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원이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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