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친딸 강간 등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도6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바) 상고기각 [친딸 강간 등 사건] ◇1. 친부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2.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위법성 판단[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8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가) 상고기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위법성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원심 판결서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압류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대법원 2021. 4. 9.자 중요결정] 2020모4058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압류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