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6. 27. 선고 주요판결] 신의칙상 해제권 행사 제한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3. 6. 27. 선고 주요판결] 신의칙상 해제권 행사 제한 사건
2013다14880(본소), 2013다14897(반소) 손해배상(기) 등 (차) 일부 파기환송
◇적법한 이행의 최고 후에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을 부적법한 이행의 최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된 전후 사정, 그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태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4403 판결 참조).
피고에게 원고가 최고한 로열티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신의칙상 제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시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해제권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공무원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62373 손해배상청구 (카) 상고기각 [공무원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근무하던 육군 중위 망 김O의 사망에 대한 피고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35576, 235583(병합) 약정금, 약정금(병합) (가) 상고기각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채무자가 채무를…
.판례속보.대법원 2013. 6.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96010(본소), 2010다9602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아) 파기환송(일부) ◇1. 오른쪽 눈에 안내렌즈삽입수술을 시행한 지 1~3일 후 황반원공이 생겨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였다면, 진료상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2. 안내렌즈삽입수술의 위험성으로 황반원공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