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6. 13. 선고 주요판결] 대선주조 차입매수 사건
2011도5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라) 상고기각
◇인수대상회사의 이사인 피고인들이 인수회사의 인수대상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대상회사로 하여금 유상감자 및 이익배당을 실시하여 인수회사로 하여금 감자환급금 및 이익배당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인수대상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소극)◇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의 약어)란 일의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상당 부분을 피인수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 등의 기업인수기법을 일괄하여 부르는 경영학상의 용어로, 거래 현실에서 그 구체적인 태양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차입매수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일률적으로 차입매수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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