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6. 14. 선고 주요판결] ‘티켓다방’ 여종업원 선불금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3. 6. 14. 선고 주요판결] ‘티켓다방’ 여종업원 선불금 사건
2011다65174 청구이의 (나) 파기환송
◇이른바 ‘티켓다방’의 업주 등이 여종업원을 고용하면서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선불금이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참조),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8236 정산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그 명의로 문화재수리를 수급하여 시행하면서 문화재수리업자와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이 사건…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39314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화물운송사업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임차하여 A 회사의 제품을 운송하기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수행한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