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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선이자 공제와 대부원금 수액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선이자 공제와 대부원금 수액 사건

 

2012다56245 권리확인 (자) 상고기각

◇1.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그 판단의 결과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의 수액◇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구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그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이자율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는 구 대부업법 제8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이자 공제는 당사자가 약정한 이자의 지급으로서 유효하고, 선이자 공제 전의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대부원금이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19443 판결 참조)[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은 제8조 제5항을 신설하여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 방법에 관한 앞서 본 법리를 입법화한 것에 불과하고 변제기에 갚아야 하는 대부원금에 대하여 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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