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공정증서 작성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공정증서 작성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사건
2012다108863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소극)◇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57958(본소), 257965(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나) 상고기각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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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8441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건] ◇1.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