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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4.26. 선고 주요판결] K2 도메인이름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4.26. 선고 주요판결] K2 도메인이름 사건

 

2011다64836 도메인주소보유권 확인 등 (라) 상고기각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위 규정에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부정한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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