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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4.11. 선고 주요판결] 보성 관련 변론재개의무 인정 등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4.11. 선고 주요판결] 보성 관련 변론재개의무 인정 등 사건

 

2012후436 등록무효(실) (라) 일부 파기환송

◇1.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여 주지관용기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변론종결 후 재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본 사례◇

  1. 어느 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증명을 필요로 하고, 이 때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관용의 기술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 참조),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자료까지 여기의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였고, 그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7991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추가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면 이를 위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으로 선해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참고서면과 참고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별도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바는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559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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