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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4.11. 선고 주요판결] 화천군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4.11. 선고 주요판결] 화천군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사건

 

2012추2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다) 청구기각

◇1. 수업료, 입학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의 성격(자치사무), 2. 지방자치단체인 화천군이 관내 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3. 이 사건 조례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위반 여부(소극), 4.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하였거나 예산편성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1. 수업료, 입학금 그 자체에 관한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수업료, 입학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학생 자녀를 둔 주민들의 수업료, 입학금 등에 관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형성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및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라목)에 해당되는 사무라고 할 것이다.
  2. 구 지방재정법(2011. 8. 4. 법률 제10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 조례안에 규정된 수업료, 입학금 지원 사무가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촌지역 특별법’이라 한다) 제2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공금 지출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조 제6항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수 없는 시·군·자치구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인바(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추84 판결 참조), 이 사건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수업료, 입학금 지원 사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또는 같은 조 제6항이 규정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를 위반할 여지가 없다.
  4. 수업료, 입학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속하고, 이러한 사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 특별법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수업료 등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안 제4조는 교육비 지원대상을 ‘화천군에 보호자와 학생이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함께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학생’도 규정함으로써 원고에게 교육비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관계 법률과 조례안의 규정 내용 및 이 사건 조례안에 따른 교육비 지원사무에 소요될 비용이 화천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례안 제6조 제3항이 교육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로 하여금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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