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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4.11. 선고 주요판결] 다른 환자 명의 처방전 발급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4.11. 선고 주요판결] 다른 환자 명의 처방전 발급 사건

 

2011도14690 의료법위반 (가) 상고기각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그 환자에게 교부하면서, 처방전에 실제 진찰을 받은 환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의사 등과 약사 사이의 분업 내지 협업을 통한 환자의 치료행위는 의사 등에 의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와 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의 상대방이 되는 환자의 동일성을 필수적 전제로 하며 그 동일성은 의사 등이 최초로 작성한 처방전의 기재를 통하여 담보될 수밖에 없으므로, 의사 등이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는 처방전의 기재사항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치료행위의 대상을 특정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사 등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상대방은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사람을 가리키고, 만일 의사 등이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한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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