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2010. 12. 31. 이전이라도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와 아울러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함께 부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하게 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제출가산세는 물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도 면하게 되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았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다만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2010. 12. 31.까지는 이를 면하게 된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도 전송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2조 제8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만 부담하게 된다.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2017도11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라) 파기환송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에 관한 사건] ◇1. 동일 가공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 행위에 관련된 각각의 공급가액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3다31601 보육수당청구 (바) 파기환송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 ◇근로자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