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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커피빈 상표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커피빈 상표 사건

 

2011후835 등록무효(상) (다) 파기환송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 중 등록 후 식별력취득 부분을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등록결정시이므로, 선사용상표가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에 선사용상표의 구성 중 애초에는 식별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던 부분이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그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간의 상표 유사 여부를 살피고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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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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