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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포트메리온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포트메리온 사건

 

2010다58261 상표사용금지 등 (바) 파기환송

◇1. 디자인이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2개 이상의 도형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상표 유사 여부 판단방법◇
 
1.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후665 판결 등 참조),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2. 2개 이상의 도형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하나의 도형이 가지는 외관?호칭 및 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참조), 도형상표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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