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위법한 원외 처방전 발급 손해배상청구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위법한 원외 처방전 발급 손해배상청구 사건
2009다104526 요양급여비용지급 (가) 파기환송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원외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취급하여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그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와 그 배상책임의 범위◇
1.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 그 처방이 비록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2. 그 위법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는 약국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에게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교부한 뒤 심사평가원에 조제료?약제비 등 관련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피고가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이고, 가입자 등이 약국에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 상당액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8621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회사의 위법배당에 따라 회사가 주주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3773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