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5512 상표법위반 등 (바) 파기환송
◇피고인 사용표장에 대해 피고인의 처가 디자인등록을, 피고인 사용표장을 구성하는 개별 도형들에 대해 피고인과 그의 처가 상표등록을 받은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 사용표장의 사용행위가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파가능성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도5813 상해 등 (가) 상고기각 [전파가능성 사건]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