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사고 후 렌트비 청구 사건
2012다67399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자판(일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차(렌트)한 경우, 가해자나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당한 대차비용(렌트비)의 범위◇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2012다67399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자판(일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차(렌트)한 경우, 가해자나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당한 대차비용(렌트비)의 범위◇
#판례속보
#대법원판례